정보통신기술자 선임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주)디오시스템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록업체로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업무를 위탁받아 대구·경북 전 지역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정보통신기술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연면적 기준별로 시행 시기가 순차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19일 시행
2026년 7월 19일 시행
2027년 7월 19일 시행 예정
※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일 시·군 지역 또는 용도별 연면적 1만㎡ 미만 건물은 관리자 1명이 최대 5개 건축물까지 중복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선임일 전 20시간 이상의 인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연면적에 따라 초급~특급 기술자 등급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유지보수·관리 점검은 완공일 기준 반기별 1회 이상, 성능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유지보수 등 업무를 위탁하면 정보통신기술자를 직접 선임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위탁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 내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 선임·해임 신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정 상한 기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정보통신기술자를 채용하지 않아도, (주)디오시스템과 위탁계약을 맺으면 법적 선임 의무를 그대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건물 연면적, 기존 설비 현황, 적용 대상 여부(3만㎡ · 1만~3만㎡ · 5천~1만㎡ 구간)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기술자 등급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등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선임·해임은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절차도 함께 대행해 드립니다.
완공일 기준 반기별 1회 이상 장비 상태·기능 정상 여부·위험요소를 점검합니다. 케이블·배관·단자함부터 출입통제·CCTV·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까지 설비별 점검표를 남깁니다.
완공일 기준 매년 1회 이상 정량·정성 평가를 실시해 설비 품질 수준을 검증하고, 노후·불량 구간을 사전에 찾아냅니다.
점검·성능평가 결과에서 발견된 문제 요소를 보완 시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제시합니다.
점검 내용, 조치 결과, 개선 필요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공해 건물 관리 주체가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록 범위 내에서 아래 설비 전체의 유지보수·관리·성능점검을 수행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본사를 둔 (주)디오시스템은 대구 정보통신유지보수, 대구 정보통신위탁, 대구 유지보수위탁, 대구 정보통신공사를 찾는 건물 관리 주체를 위해 지역 내 직접 출동 점검 체계를 운영합니다.